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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6) - 세율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세율이다.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인소득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의 7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소득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진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누진세라고 부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해서 전체소득에 대해 높은세율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별로 소득의 일부에만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몇퍼센트의 소득세율 구간에 속하는 지를 물으신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구간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서 더 적게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난 후의 남은 소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소득,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고, 만불 이상 20,000불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소득이 10,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1,000불일 것이다. 이 사람은 만불 중에 천불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사용할 수있는 세후 가처분 소득은 9천불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이 11,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람의 세금이 2,200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의 전체소득에 대해서 20%를 한꺼번에 곱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8,800불이 될 것이다. 만불을 벌어들인 사람은 세금을 빼면 9천불이 남는데, 이 사람보다 천불을 더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8,800불이 될 것이다. 더 벌었는데 더 가난해 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소득이 11,000불인 사람도 자기 소득 중에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이 넘는 천불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금은 1,200불이 된다. (($10,000 X 10%) + ($1,000 X 20%)) 그리고 이 사람의 세후 가처분 소득은 9,800불이 되는 것이다. 만불 번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 난 후에 800불이 더 남는 것이다. 소득이 만불인 사람이나 11,000불인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까지는 천불의 세금만 낸다.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2024년 현재 50개주 중에서 9개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주들에서 연방정부와 같은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는 소득구간과 세율이 다르다. 또한 일리노이 주와 같은 몇몇 주들은 일괄적으로 같은 고정소득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법인 소득세율은 간단하다. 개인소득세율과 달리 단일 세율이다.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21% 세율의 적용받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율 소득세율 구간 법인 소득세율 소득단계별로 세율

2024-10-03

고물가에 내년 과세 소득기준 대폭 상향

고물가로 인해서 내년 소셜연금이 8.7%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3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매년 사회보장국(SSA)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생활물가조정분(COLA)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국세청(IRS)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인상한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 과세 소득, 표준공제액, 개인은퇴계좌(IRA) 연간 적립 한도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4%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라는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내년 과세 소득은 올해보다 약 7% 더 상향된다.   이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의 과세 소득은 2022년의 0달러~1만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난 0달러~1만1100달러로 오른다. 〈표 참조〉 올해 인상 폭인 325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00달러나 더 많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2% 세율구간 기준 소득도 8만3550달러 초과~17만8150달러에서 8만9450달러 초과~19만750달러로 5900달러가 증액된다. 올해 인상분인 5400달러보다 500달러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다.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5900달러나 증가한 69만3750달러가 과세 소득 기준이 된다.   독신 보고자의 2022년 과세 소득은 53만9900달러에서 3만8225달러가 더 많은 57만8125달러 초과가 될 것으로 AEI는 봤다. 또 연구소는 IRA의 2023년 적립 한도를 올해 6000달러에서 500달러(8%) 더 증가한 6500달러로 예상했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29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3850달러로 900달러 증가가 예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800달러 더 많은 2만7700달러가 2023년 표준공제액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SCL)’는 최근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2023년도 COLA 인상률을 8.7%로 내다봤다. 월평균 1656달러를 받는 수혜자는 내년 월 수령액이 올해보다 144.1달러 증가한 18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연금 소득기준 내년 과세 과세 소득 소득세율 구간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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